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저탄소 축산 농업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청도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농업인에
저탄소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축가농가에서는
농업정책과 축산팀(054-370-6533)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12.2.(월) ~ 12.26.(목)
📍 신청장소
청도군 농업기술센처 3층
농업정책과 축산팀
✅ 신청대상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신청인 자격 요건
① '축산법'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 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충족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활동별 주요내용 및 단가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입니다.
✅ 제출서류(공통)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2. 감액기준 동의서
3.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 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 제출서류(환경친화사료급여)
①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 사본
②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도 등
✅ 제출서류(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농업정책과 축산팀
054) 370 - 6533
앞으로도 청도군의
다양한 활동들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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