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
2025년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 안내
종로구 관내 영세하고 노후화된 도시제조업체들이
생산적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2025년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봉제·기계
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소공인 등
업체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기간 : 2025. 3. ~ 12.
✔️ 접수기간 : 2025. 3. 20.(목) ~ 4. 10.(목)
※ (공모사업 설명회) 2025. 3. 28. (금) 15시,
종로구청 12층 에서 실시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봉제 · 기계금속 · 인쇄 ·
주얼리 · 수제화 업체
※ 해당업종 : 의류봉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기계금속(C24, C25, C29),
인쇄(C18), 주얼리(C33), 수제화(C15)
구 분 |
내 용 |
기본요건 |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 (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
우선요건 |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19~’23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
(부가세 포함 총 비용의 10% 자부담)
※ 책임감 담보 위해 매칭지원
시비 70% / 구비 20% / 자부담 10%
✔️지원품목(35개)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우선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접수
(접수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수송동 146-12), 대림빌딩 7층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봉투 앞면 지원업종 기재)
○ 이메일 : ynk9537@mail.jongno.go.kr
✔️제출서류
①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5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⑦ 임대차계약서(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
서류) 1부.
⑧ 시공업체 공사업 등록증 1부.(전기, 건설 등
공사품목 있을 시 해당)
✔️ 문의전화 : 종로구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02-2148-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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