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불법 포획행위 등 집중 지도․단속 -

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와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가 소상하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은어포획금지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이루어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구입·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올해에는 내수면 수산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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