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탈북민 고용하고 세액공제 더 받으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 카드뉴스는 좌우로 넘겨보세요.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탈북민 고용 확대 제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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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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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현 행 |
개 정 안 |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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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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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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