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민 고용기업 세제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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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의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연 1,550만원씩

3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탈북민 고용 확대 제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 연평균 3명 이상(전체 근로자의 5%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 생산품 우선구매 및 사업개발비 지원

통일형 예비사회적 기업

  • 탈북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중에서 매년 모집·지정

  • 사업개발비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적용시기>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문 의 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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