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1/16~1/31)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잊지말고 납부해 주세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면허(인·허가 등) 보유자

※ 기준 2025. 1. 1.

납부기간

2025. 1. 16. ~ 1. 31.

납부세액

면허 종류에 따른 차등 부과(1~5종)

납부방법

✔ 은행방문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은행 홈페이지 등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1566-3900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로

바꾸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작은 실천입니다.

2022년 서울시는 종이고지서를 줄여 탄소 21톤을 덜 배출했어요.

[ 세액공제 혜택 ]

① 전자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②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 문의 ◾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82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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