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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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1/16~1/31)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잊지말고 납부해 주세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면허(인·허가 등) 보유자
※ 기준 2025. 1. 1.
납부기간
2025. 1. 16. ~ 1. 31.
납부세액
면허 종류에 따른 차등 부과(1~5종)
납부방법
✔ 은행방문
시중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인터넷
ETAX (etax.seoul.go.kr), 은행 홈페이지 등
✔스마트폰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1566-3900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로
바꾸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는 작은 실천입니다.
2022년 서울시는 종이고지서를 줄여 탄소 21톤을 덜 배출했어요.
[ 세액공제 혜택 ] ① 전자송달 또는 자동 납부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②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
◾ 문의 ◾
동작구청 지방소득세과 ☎820-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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