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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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경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환급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입니다.

1세대 1경차

유류비 지원제도(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연간 30만 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ℓ당 161원의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도

함께 살펴볼까요?

①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우

②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차량

③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④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⑤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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