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하남!
최근 도시민의 관심이 늘어나며 농촌에서의 체류형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맞춰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통해 농촌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쉼터를 설치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운영 시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설치 요건과 절차,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 농촌체류형 쉼터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숙소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요건
-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 존치기한은 최초 3년으로, 3년의 범위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
- 연면적 33㎡ 이하일 것.
- 전체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 + 정화조 + 주차장 면적의 2배 이상일 것.
-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할 것.
-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맹지는 설치 불가)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는 설치 불가.
- 설치 후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신청서 접수→서류 심사→신고증 교부
※유의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
문의
식품위생농업과
☎ 031-790-6274
농촌 지역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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