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창업지원금 지원 청도 유천문화마을 창업자 모집 청년사업지원금 최대 2,000만원
안녕하세요, 청도군입니다.
따뜻한 초여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인
청년 창업가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청도군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5 유천문화마을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창업지원금과
창업 공간 제공까지!
청도에서 나만의 가게를 열고 싶은
예비 창업가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유천문화마을 청년창업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25.5.13(화) ~ 5.27(화)
사업 개요
✅ 신청 기간
2025 5. 13.(화) ~ 5. 27.(화) 09:00 ~ 18:00 (15일간)
✅ 사업 위치
청도읍 유천문화마을 내(유호·내호리 일원)
※ 사업 예정 점포 소유주의 임대확약서(붙임 서식 참고)를 제출하여야 함.
※ 영업을 위해 다른 법령상의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후 지원해야 함.
✅ 사업 규모
청년창업가 총 5명(점포) 정도
✅ 신청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1976. 1. 1. ~ 2006. 12. 31 출생)
▪️ 청도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자(30일 이내 전입 조건)
▪️ 예비 창업가 및 2년 이내 초기 창업가
▪️ 창업 희망 업종의 영업 허가가 가능하고,
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상가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도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전입하지 않을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됨.
✅ 지원내용
점포 임차료 및 창업공간 조성 비용 지원
✅ 사업비
1인당 최대 20백만 원
※ 자부담 20% 필수
(단위:원)
구 분 |
계 |
지원금(80%) |
자부담(20%) |
계 |
20,000,000 |
16,000,000 |
4,000,000 |
임차료 |
3,600,000 (150,000*24개월) |
2,880,000 |
720,000 |
창업공간 조성 |
16,400,000 |
13,120,000 |
3,280,000 |
신청 제외 대상 |
|
▪️ 취업 중인 자 ▪️ 사업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고등학생,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 ▪️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타인 명의로 사업 신청 등)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 모집분야
▪️ 식·음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 창업
▪️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성 있는 창업 아이템
▪️ 상권 내 부족한 업종 보강 아이템 등
업종 제외 대상 |
|
▪️ 프랜차이즈 ▪️ 주류 판매 식·음료업 ▪️ 단란·유흥주점, 노래방 ▪️ 비디오감상실 ▪️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배팅업) ▪️ 안마시술소 ▪️ 금융 및 부동산업 ▪️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배제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및 지원내용
구 분 |
지원 기간 |
지원 내용 |
비고 |
임차료 |
선정일 ~ 24개월간 |
1개 점포당 월 최대 120,000원 * 24개월 |
자부담 20% 별도 |
창업공간 조성 |
선정일 ~ 2025. 12월 |
1개 점포당 최대 1,312만 원 |
〃 |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불가 항목 |
|
▪️ 점포 임차 보증금 ▪️ 상근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공과금, 회계 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 일반 사무용품 등의 비용 ▪️ 건물 및 토지매입 등 자산 형성 비용 ▪️ 자산 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임차료 |
✅ 청년사업지원금 지원방법
▪️ 청년이 직접 창업공간 조성
▪️ 관외 거주자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반드시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민등록초본을 제출.
※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 청도군으로 미 전입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됨.
▪️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군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
※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건물일 경우 지원 대상 아님
- 사업대상자로 선정(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점포 임차 기간은 영업 유지 기간인 2년을 포함하여야 함.
▪️ 창업공간 조성비 청구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및 이행보증 증권을 군에 제출
▪️ 사업자등록 및 개업은 2025년 내에 완료해야 함
▪️ 해당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
✅ 청년사업지원금 지급 방법
▪️ 임차료 : 창업가가 임차료 선납부 후 청구에 의해 지급(매월)
▪️ 창업공간 조성비 : 공사 완료 시 창업가가 선납부 후 청구에 의해 지급
※ 창업가 선정 이후 발생한 임차료 및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만 지원(소급 적용 불가)
✅ 청년사업지원금 사후관리
▪️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이후,
최소 2년은 영업 및 주민등록(관내)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세무 신고의 대상이 되며 4대 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 사업장 관리에 적극 협조
※ 점검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임차료 이체내역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 5. 13.(화) ~ 5. 27.(화) 09:00 ~ 18:00 (15일간)
✅ 신청방법
본인 직접 방문 신청(우편·팩스·이메일 신청 불가)
✅ 접수처
청도군청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054-370-2235)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서약서 각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각 1부.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⑤ 점포임대 확약서, 건축물대장 각 1부.
⑥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1부.
⑦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공고문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청년사업지원금 제출서류는 모두 공고기간(‘25. 5. 13. ∼ ‘25. 5. 27.)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문의사항 ☎️
054-370-2235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공동체일자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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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2025년「유천문화마을 청년창업가 지원사업」에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이 살아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청도군 유천문화마을에서
당신의 창업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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