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시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올해 생애최초 내집마련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주세요!🙏


감면대상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감면요건

전용면적이 60m2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

※소형주택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호수 구분이 있는 다가구주택

감면세액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 감면

소형주택 외 12억원 이하 주택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

감면기간

2025.1.1. ~ 2025.12.31.

추징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 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 주택 제외)

감면 주택에 상시거주 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한 경우

문의

구로구청 재산세과

📞02-86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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