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 시민기자단입니다😊

평택의 소중한 교통수단,

SRT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2025년 4월 28일부로 SR(에스알)의

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었고,

일부 조항은 5월 28일부터 본격 적용되는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잘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위약금이나 불이익 없이

똑똑하게 SRT를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주말 승차권 환불, 위약금이 달라졌어요!

(5월 28일부터 적용)

주말에 SRT를 타시기로 했다가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이 기존보다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2. 무표 탑승 시 부가운임, 2배로 증가해요!

표 없이 SRT에 탑승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사용하면

기존 운임의 2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예전엔 0.5배였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올라가니까

꼭 정상 승차권으로 탑승해 주세요.

📌3. 열차 내 질서 방해 시, 운송 거절될 수 있어요!

음주 상태, 큰 소음, 불쾌한 냄새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경우,

SRT측에서 탑승을 제한하거나

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4. 승차권 다량 환불, 반복 환불 행위에 대해

이용이 제한돼요!

일부 승객이 다량으로 승차권을 구매 후

환불만 반복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신설되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환불률 90% 이상

→ 연간 3회 시 회원 탈퇴 및 1년간 가입 제한

월 500만 원 이상, 환불률 100%

→ 연간 1회만으로도 동일 조치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하고 쾌적한

열차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요.

특히 평택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지제역 출발 SRT 이용 시,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 SR 고객센터(☎1800-1472) 또는

👉 SRT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평택시 #평택시민기자단 #SR여객운송약관개정 #sr약관개정 #SRT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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