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제주 도민안전보험 ‘더 넓고 두텁게’ 보장 금액 및 범위 확대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4월부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개편해
더 넓고 두터운 도민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올해 도민안전보험은 지역적 특성과 운영 현황을 반영해
실질적인 보장을 강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 개편 주요 내용
그동안 보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도민들의 실생활에 더 밀접한 보장 내용으로 조정
🔹 보장금액 확대 🔹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련 항목의 보장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늘려 위기상황에서의 지원 강화
* 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 최대 500만 원 → 1,000만 원
🔹 신규 보장 항목 추가 및 개선 🔹
- 보험 약관에서 제외됐던 어선원 익사 사망사고에 대해
1,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개선
- 기존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개물림·부딪힘 사고 치료비로 확대
*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까지 확대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보상금(200만원) 항목 개선
🔹 일부 항목 보장금액 조정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화상수술비,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항목 등
📌 적용 대상
-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 지원
-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가능,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가능
도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를 통해
보장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안내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도민안전보험 운영 성과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2월까지
총 1,248명의 도민에게 31억 원의 보험금 지급
✅ 지급된 보장항목
익사사고 사망, 화상수술비,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및 그 외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등 23개 항목
📌 2025년 도민안전보험 담보별 보장내용
|
구 분 |
보장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택시 포함) |
5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부상등급1급~13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6 |
익사사고 사망 |
1,5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 |
익사사고 사망(선원) |
1,000만원 |
||
7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8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9 |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
5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10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1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2 |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5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의 피해로 4주이상 상해진단 확인시 |
13 |
강도 상해사망 |
1,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4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00만원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6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한도 |
농기계에 의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 |
개 물림 사고 사망 |
500만원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8 |
개 물림 사고 후유장해 |
500만원 한도 |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9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
10만원 |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연간1회) |
20 |
화상수술비 |
50만원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2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
1,000만원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
2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
1,000만원 한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1급~14급/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23 |
성폭력범죄보상금 |
200만원 |
성폭력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24 |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25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500만원 한도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6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1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2세이하, 65세 이상) |
문의
안전정책과
064-710-385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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