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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25.1.5.~2.3.)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2.3.(월) 30일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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