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선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다만, 명절기간(25.1.5.~2.3.)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어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



✔2025년 설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

3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은

1.5.(일)~2.3.(월) 30일간 입니다!


#양평군 #양평군청

#사람과자연 #행복한양평

#설명절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바로알기


양평군의 소식을 다양하게 만나보세요!

{"title":"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source":"https://blog.naver.com/yangpyeong63/223727476348","blogName":"양평군 공..","domainIdOrBlogId":"yangpyeong63","nicknameOrBlogId":"양평톡톡","logNo":22372747634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