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
무심코 지나친 자동차 법? 포항시와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 과태료
무심코 지나친 자동차 법?
포항시와 함께 알아보는 자동차 과태료
안녕하세요.
포항시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자동차 과태료
걱정해본 경험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
- 일반 단속지역 : 4만 원
-노인 보호 소방시설 부근 :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원
☎ 문의
남구청 건설교통과 : 054-270-6431
북구청 건설교통과 : 054-240-74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 원
-주차방해(물건적재, 2면 방해) :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 200만 원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 054-270-2977
시민들의 신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주세요!
친환경 자동차 법 위반 자동차 과태료
<친환경 자동차 법 위반 과태료>
● 주차 위반 행위 : 10만 원
- 충전구역(충전시설 있음)
: 전기차 · PHEV 제외한 차량 주차금지
-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충전시설 없음)
: 전기차 · PHEV · 하이브리드 제외한 차량 주차금지
● 충전 방해 행위 : 10만 원
- 충전구역 1시간(급속) / 14시간(완속) 초과주차
-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 물건 적재행위 등
● 충전 시설 훼손 : 20만 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과태료
<변경등록 지연>
(자동차 관리법 제11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 원부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 |
300,000 |
30일 |
90일 초과의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
10,000 |
<이전등록 지연>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양수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길 경우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0,000 |
500,000 |
15일 (상속 : 3개월, 단, 2013년 12월 19일 이후 사망 6개월) |
10일 초과의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말소등록 지연>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등록 사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차령이 초과된 경우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압류등록 후에도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환가가치가 남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0,000 |
500,000 |
1개월 |
10일 초과의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수출 이행 여부 미신고>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항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출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그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0,000 |
500,000 |
9개월 |
10일 초과의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임시운행 위반(신규 등록지연)>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제27조 3, 4항)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정식 등록 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임시운행 기간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등록신고기간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30,000 |
1,000,000 |
10일 |
10일 초과의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정기검사 지연>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정기검사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 가능한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로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날때마다
실시합니다.
위반내용 |
금액(원) |
한도액(원) |
신청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0,000 |
600,000 |
30일 초과의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
20,000 |
<자동차 책임(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다음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
10일 이내 |
10일 초과 매 1일당 |
최고 한도 금액 |
최고 일수 |
|||
기본액 |
합산액 |
기본액 |
합산액 |
최고액 |
합산액 |
||
자가용(비사업용) |
|||||||
대인Ⅰ |
1만 원 |
1만 5천 원 |
4천 원 |
6천 원 |
60만 원 |
90만 원 |
158일 |
대물 |
5천 원 |
2천 원 |
30만 원 |
||||
이륜차 |
|||||||
대인Ⅰ |
6천 원 |
9천 원 |
1천2백 원 |
1천8백 원 |
20만 원 |
30만 원 |
172일 |
대물 |
3천 원 |
6백 원 |
10만 원 |
자동차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서,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안전한 운행 문화를
되새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관리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도로, 건강한 운전 습관!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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