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간편해진 민원 신청 제주간편e민원 · 달라진 여권 발급 정보 안내!
📢더 똑똑해진 민원 신청, 편리해진 여권 발급!
간편한 민원 신청 '제주간편e민원' 안내와
병역미필자도 10년짜리 여권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안내드립니다!
간편해진 민원 절차 아주 칭찬해!👍
더 똑똑하게 바뀐 민원 서비스
<제주간편e민원>
'제주간편e민원'은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된 전자서명 기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입니다.
✅도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서
총 8개 분야 68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간편e민원 바로가기🔻
👉지난 14일 '제주간편e민원' 활성화 실무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항목 확대, 서비스 인지도 제고, 디지털 기반 민원 행정의 효율성 강화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피드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5년 제한 폐지!👏
병역미필자도 10년 여권 발급 가능
2025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전원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었던 병역미필자도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복수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시 병역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 단, 병역미필자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여권 반납 명령 등)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은민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장은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제주간편e민원이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까운 민원 서비스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이나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병역미필자들에게 여권 재발급 부담이 줄고, 해외 활동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2024년 기준으로 병역의무 대상 연령층인 11~30세 남성에게 발급된 여권이 총 2,183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연령대 병역미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제주간편e민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064-760-2271📞
새로워진 여권 발급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은
종합민원실📞064-760-2101📞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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