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대리입니다.
2025년 3월 31일(월)부터 4월 30일(수)까지는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입니다.
신고 사례가 의심될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신고 바랍니다.
✔️방문·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 → 안내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참조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 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징계·해고 등 불이익 처분 불가
-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누설 금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처분 및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신고대상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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