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 가족의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의 역할 및 자격

🔹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및 대리 지원

🔹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 문의하기

봉화군치매안심센터 ☎ 679-6792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동행,

함께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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