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울산광역시 남구는 신규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의 일부 보조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월별 임차료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12월 간 지원해 주니 처음 창업하는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창업하고자 준비하는 청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년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2024. 11. 25.(월) ~ 12. 20.(금) 18:00까지
✅ 지원규모 : 40개팀
✅ 신청자격 : 남구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이하 예비 및 초기 창업자
▪ 19~39세 청년창업가 ※ 공고일 기준(1984. 11. 23. ~ 2005. 11. 22.)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고용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자 ▪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 예비창업자: 선정일 기준 3달 후까지 사업자등록증 취득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3달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 (2024. 8. 21.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자에 한함) ※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울산 남구에 사업자 등록 및 사업영위가 가능한 자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대상 : 유흥접객업, 사행사업 등 지원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외
▪ 공고일 기준 기창업자로 추가 창업을 하려는 자 (추가 점포 개설 또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 공고일 이후 휴·폐업 후 창업을 하려는 자 ▪ 공고일 기준 재직 청년(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단, 접수기간 마감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유관기으로부터 임차료 지원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있는 자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가족 간(직계존비속, 배우자)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자 ▪ 법인기업 제외 ▪ 기타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 ▪ 기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샵인샵 형태의 창업은 불가 |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임차료 지원 월로부터 12개월 도래 월까지
✅ 지원내용
임차료 |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80만원 지급 ※ 12개월 |
컨설팅 |
세무, 마케팅 등 분야에서 전문가 맞춤 컨설팅 제공 |
네트워킹 |
창업자 간 네트워킹 구축 운영 지원 등 |
지원방법
✅ 지원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69번길 44 일자리종합센터 3층 창업지원센터(달동, 한전맞은편) |
이메일 |
iljali2024@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52-226-3184)로 반드시 확인 |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발표 및 질의응답)
구분 |
일정 |
심사내용 |
1차 서류심사 |
24.12.23. ~12.27. |
▪ 서류 및 자격 적격여부 심사 - 신청인 자격요건,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 서류합격 통보: 12.30.한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발표 및 질의응답) |
25.1.6 ~ 1.10 |
▪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사업성, 창업 적적성 등 ▪ 기타 심사위원단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 감점: -5점(프랜차이즈) ※ PPT 또는 한글파일 제출(5분 이내)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25.1.3.까지 메일 제출 |
※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심사표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으로 고득점순 선정
※ 모집규모와 관계없이 70점 미만 미선정
✅ 결과발표: 2025. 1. 13.(월) 개별통보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전부 신청 마감 기간까지 완료하여야 신청으로 인정 ▪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차 면접심사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선정 확정 후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창업을 완료(사업자등록증 취득)하고 지원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함 ※ 샵인샵 형태의 창업은 불가하며 정해진 기간 내 창업 및 자료 미제출시 선정 취소 ▪ 신청자격, 제외조건 등 기타 공고문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의 경우 심사위원단 심의 결과에 따름 ▪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임차료를 지원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약정기간 내 중도포기 시 - 사업장 주소를 관외(타 시군)로 전출한 경우 -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경우 -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문의사항ㅣ남구청 일자리청년과
☎ 052-226-3184(3273)
지금까지 울산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조건을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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