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3월 19일에 공포했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확대 및 신고 절차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

기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 변경

기존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

👉🏻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완료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전 신고제


📑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실태 점검

4월 ~ 8월 말 도내 71개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점검 실시

점검대상

골프장 30개소, 호텔 등 관광시설 7개소,

체육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업무시설 26개소, 공동주택 8개소

총 267개의 저류시설 설치, 약 400만 톤의 빗물 저장 가능

점검내용

- 유지관리 매뉴얼 및 점검표 작성 상태

- 시설 관리 기준 준수 여부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후 개선조치 이행 상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개선 또는 개선명령 조치하고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

※ (관련법규) 「제주특별법」제480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빗물 저류조(150톤)

빗물 저류조(골프장의 경우 폰드활용)

문의

물정책과

064-710-634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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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대체수자원인 빗물의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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