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식,

장애영유아 무상 의무교육확대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오늘은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주된 역할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를 진단&평가하고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순회교육 지원, 통합교육 지원, 관련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지만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전부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지원은 서부 관내 영아 및 유, 초, 중학교 학생까지 포함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하면 상담 및 진단, 평가하고 심사를 거쳐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결과 추적검사 혹은 심화검사 권고를 받은 유아에 한해 한국형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영아 중 만 3세 미만 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공, 사립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경우 지원금액 실비 내에 의무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뿐아니라 특수교사를 위한 행동중재지원단을 운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유, 초, 중학교에 통합교육지원단을 운영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등을 또 합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042-471-0342로 전화하시거나 https://www.djsb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무상, 의무교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만 3세 미만 영아의 경우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 3회 방문 수업 및 주 2회 가정연계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또 만 3-5세 중 진단, 평가에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되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미설치 유치원에 따라서 의무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장애로 인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방문교육, 가정연계활동 등으로 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더 자세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title":"대전 유성구 소식, 장애영유아 무상 의무교육확대 안내 '특수교육지원센터'","source":"https://blog.naver.com/yuseonggu/223702913762","blogName":"유성구 공..","blogId":"yuseonggu","domainIdOrBlogId":"yuseonggu","nicknameOrBlogId":"yuseonggu","logNo":223702913762,"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