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방법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개요와 신청방법,

사용처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합니다.

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급기준일('25. 6. 18.)

규모

1인당 18 ~ 53만원(당진시 기준)

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시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8만원(차상위 33만원, 기초 43만원) 우선 지급

※비수도권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ㆍ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 6. 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ㆍ광역시, 시ㆍ군ㆍ구)

신청ㆍ지급기간

1차

'25. 7. 21.(월) ~ '25. 9. 12.(금)까지 신청ㆍ지급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 9 / (금) 5, 0 / 온라인: 모두 / 오프라인: 불가

※ (예시) 1971년, 1976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 1,6인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 1977년 등 출생년도 끝자리 2, 7인 출생자는 화요일

2차

'25. 9. 22.(월) ~ '25. 10. 31.(금)까지 신청ㆍ지급

지급수단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당진시의 경우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류 상품권X, 모바일로만 지급!

<신청ㆍ지급방식>

온라인

'25. 7. 21.(월) 9:00 ~ '25. 9. 12.(금) 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① 신용ㆍ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ㆍ앱ㆍ콜센터ㆍARS

②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 당진시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25. 7. 21.(월) 9:00 ~ '25. 9. 12.(금) 18:00, 주말 제외

① 신용ㆍ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② 선불카드(※ 신용ㆍ체크카드 활용이 어려운 시민대상)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당진시 읍면동 현장접수 시 체크카드, 신용카드 지급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불카드만 현장접수 신청 가능★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고령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우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연세가 많으시거나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는

읍면동 접수 부탁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간

1ㆍ2차분 모두 ;25. 11. 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처아 본인의 주소지(당진시 관내)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ㆍ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신용ㆍ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① 지역사랑상품권: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② 신용ㆍ체크카드ㆍ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키오스크 이용하여 결재 시 대기업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키오스크보다 매대 결재 추천★

- 당진 관내 하나로마트에서는 이용 불가

▼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찾기 ▼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ㆍ학원, 약국ㆍ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사용불가 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당진 관내 하나로마트

✓ 면세점, 백화점

✓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 유흥ㆍ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 조세ㆍ공공요금, 교통ㆍ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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