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1차 신혼·신생아·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남부권 도시인 오산시에서도 2025년 1차 신혼·신생아·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모집 유형과 입주 자격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Ⅰ유형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Ⅰ유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가운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을 충족하면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유형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해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
-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 시중 시세 20% - 그 외(소득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시세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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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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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9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0% |
3,238,348원 |
4,381,602원 |
5,338,881원 |
6,004,662원 |
6,321,734원 |
6,813,160원 |
90% |
3,957,980원 |
5,477,003원 |
6,864,276원 |
7,720,279원 |
8,127,943원 |
8,759,777원 |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유형 (전세형)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유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준 전세형 임대 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 전세형)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이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총자산 35,400만 원 이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유형의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데요.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
-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 : 시중 시세의 7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초과 : 시중 시세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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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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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 자산기준 : 총자산 35,400만 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130%, 2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80% |
2,878,531원 |
4,381,602원 |
6,101,578원 |
6,862,470원 |
7,224,838원 |
7,786,469원 |
130% |
5,397,246원 |
7,667,804원 |
9,915,065원 |
11,151,514원 |
11,740,362원 |
12,653,012원 |
200% |
7,915,961원 |
11,501,706원 |
15,253,946원 |
17,156,176원 |
18,062,096원 |
19,466,172원 |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①19세 이상 39세 이하(생년월일 1985. 3. 28. ~ 2006. 3. 27.),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 준비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순위에 따라 자산 및 소득기준에 차등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 해 확인해 주세요.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데요.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가 추가 연장 가능해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
-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시중 시세의 4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시중 시세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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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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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 : 총자산 3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 원 이하 / 자동차 : 3,803만 원 이하) |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00% |
4,317,797원 |
6,024,703원 |
7,626,973원 |
입주자 모집 신청 기간
2025년 1차 신혼·신생아·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청약 신청 기간은 2025. 4. 7.(월 10:00) ~ 4. 9.(수, 16:00)까지이며, 대상자 서류접수는 2025. 4. 14.(월, 10:00) ~ 4. 16.(수,16:00)까지입니다. 자격검증 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는 6월 1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해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는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번째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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