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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알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2024. 8. 17.부터
유치원 · 어린이집 · 학교 시설 경계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정대상
총 127개소(유치원·어린이집·학교)
✴️ 지정범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지정일자 :2024. 8. 17.
✴️ 과태료 부과시기
2024. 8. 17.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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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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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구역 |
변 경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 신설된 사항 ] |
학교(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 |
※ 조례 지정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내) 기존 금연구역 유지
문 의 : 종로구 보건정책과
☎ 02 - 2148 - 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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