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ON! 구민 행복을 위한 소극행정 예방 메뉴얼 안내
구민의 행복을 위한
공무원의 필수 메뉴얼!
불합리하고 부실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극행정 예방 메뉴얼을 안내드려요~!
소극행정은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까지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모든 공무원 분들은 더욱!
오늘 포스팅에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 ON! 소극행정 OFF!
구민 행복을 위한 소극행정 예방 메뉴얼
소극행정이란 위에서도 설명드렸듯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인데요~
크게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관중심행정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답니다!
적당한 형식만을 갖춘 부실한 업무처리,
불합리하게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답습하고,
조직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소극행정!🚨🚨
이렇게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자체에 손실을 발생하게 했을 때는
'소극행정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시
해당 행정이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관부서로 이동해서
처리가 진행되는데요~
✅ 신고인이 기존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간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촉구
✅ 법령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단순한 진정 및 불만표시
등은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소관부서 이동 후 처리가 된다는 점도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적극행정으로 일어나는 극적변화!
모두 다 함께 만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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