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이란?
주차장 이용 특성에 따른 시간대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주차공간의 개방·공유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대상: 학교, 종교시설, 일반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지원조건: 최소 5면 이상 (학교 10면 이상)개방, 2년 약정
✔️사업내용:주차장 시설개선비, 보험료, 연장개방 주차장 운영보전금 등 지원
✔️신청접수: 구 방문접수
✔️문의: 서구청 주차행정과 (042-488-4140)
✔️지원기준:
분야 |
구분 |
지원금액(전액 시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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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
주차장 시설개선 (안내표지판, 주차관제시설, CCTV,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주차구획선, 카스토퍼, 휀스 등 설치 및 정비) |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
공사비 최고 20백만원 (5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1회만 지급 |
학교 |
공사비 최고 25백만원 (10면이상 개방, 2년이상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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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
최고 1백만원/연 (무료개방, 5면 이상, 최초약정기간) ※ 자치구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으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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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연장 개방시설 유지보수 |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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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보전금* (매년 1회 정산 지급) |
5면 이상 |
최고 5백만원 (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공공 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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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면 이상 |
최고 10백만원(2년 이상 연장 개방시) ※ 개방 주차면당 월2만원 × 2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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