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구민안전보험!

올해부터 구민안전보험 일부 항목의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보장 내역을 조정 시행합니다.

사회재난 사망 항목의 보상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연 1회 지원으로 횟수가 제한됩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북구 구민안전보험 제도는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각종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 등 모두 21개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보험사 콜센터(1577-5939)를 통해 상담 후

사고 관련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과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꼭 기억해두세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울산 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구민안전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5. 1. 1.~2025. 12. 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보장내용 및 청구 안내

보험청구

- 청구서류 :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청구방법 : 보험사 콜센터 (1577-5939)를 통해 상담 후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울산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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