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보호관이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등을 수행합니다.

❏ 지원사항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 기한이 도과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위법·부당한 처분)가 있을 경우

- 납세의무를 다했음에도 결정 취소, 환급, 압류해제 지연

- 독촉없이 압류(법에 따른 경우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과세와 관계 없는 자료 요구할 경우

제외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소송제기의 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해당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항

- 지방세 관련 과태료 및 통고 처분에 관한 사항

신청방법

- 서면신청(우편·팩스·방문): 강북구청 4층 감사담당관/ 팩스: 02-901-5511

- 신청 서식: 강북구 누리집(http://www.gangbuk.go.kr)

종합민원➤민원상담➤생활무료상담➤세금고민상담_납세자보호관

문의

강북구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 02-90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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