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10 · 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추진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지원기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지원금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피해자*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2,775,100 |
희생자 |
1,461,000 |
2,410,000 |
3,083,400 |
3,745,400 |
4,373,000 |
4,970,800 |
5,550,200 |
*긴급구조 수습참여자,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자 등 지원단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 (지원횟수) 1회 일시지급
○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신청 접수(방문, 우편, 팩스)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 (접 수 처) 중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2-3396-5307)
○ (지원절차)
지원단* |
➡ |
자치구 |
➡ |
자치구 |
➡ |
자치구 |
➡ |
자치구 |
피해자 인정 신청‧접수 |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
지원액 결정 및 지원 대상 등 확인 |
결정통지 및 생활지원급 지급 |
이의신청 및 환수 |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02-2100-4043, 4048)
⬇ 자세한 내용보기 ⬇
https://www.mois.go.kr/frt/sub/a06/b13/ItaewonLEapply/screen.do
(이미지 출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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