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추진 중인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지원기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지원금 지원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긴급구조 수습참여자, 그 밖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자 등 지원단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

(지원횟수) 1회 일시지급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신청 접수(방문, 우편, 팩스)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 접수

(신청기간) ‘25.6.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접 수 처) 중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2-3396-5307)

(지원절차)

지원단*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피해자 인정

신청‧접수

생활지원금

신청‧접수

지원액 결정 및

지원 대상 등 확인

결정통지 및

생활지원급 지급

이의신청 및 환수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02-2100-4043, 4048)

⬇ 자세한 내용보기 ⬇

https://www.mois.go.kr/frt/sub/a06/b13/ItaewonLEapply/screen.do

(이미지 출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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