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노무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기간

2025. 4. ~ 12.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금천구 주민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절차

대 리 인

금천구노동자종합센터 위촉 공인 노무사


◆ 문 의 ◆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62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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