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노무상담과 더불어
권리구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기간
2025. 4. ~ 12.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지원대상
금천구 주민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노동청 진정
(체불임금,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절차
대 리 인
금천구노동자종합센터 위촉 공인 노무사
◆ 문 의 ◆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262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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