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십니까?

불법 주ㆍ정차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시간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 운영

* 인도, 자전거도로는 평일, 공휴일 08~22시 운영

신고구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개 지점

① 소화전 주변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소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ㆍ자전거도로

※단, 6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 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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