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1시간 전
안전신문고 앱 활용,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를 아십니까?
불법 주ㆍ정차 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 |
운영시간 |
24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20시 운영 * 인도, 자전거도로는 평일, 공휴일 08~22시 운영 |
신고구역 |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6개 지점 ① 소화전 주변 ② 교차로 모퉁이 ③ 버스정류소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ㆍ자전거도로 |
※단, 6대 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 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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