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족이라면?

2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정착장려금 신청,

놓치지 말기!! 😎

양평군에 거주하고 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자

✔ 양평군가족센터에서 추진하는

4개 이상 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부부

▼ 지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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