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시민 여러분이 보다 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책과 제도도 그에 맞게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각 분야별 제도와 시책을 점검하고 개편하였는데요.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울산광역시 제도와 시책을 소개합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 경제·산업 분야 -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울산은 대규모 전력 공급․수요가 국가산단에 집중되어 있고, 전력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

사업위치

울산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

추진상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 6.)

-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제1호 발족(‘24. 7.)

-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24. 12.)

시행시기

2025. 2분기(예상)

문의처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82

2. 수소도시 본격 추진

수소도시 본격 추진을 위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을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 수소차 보급 확대 : (24년) 3,169대 → (25년) 3,469대 계획(누적)

-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 (24년) 16기 → (25년) 17기로 확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

시행시기

2025. 1월 ~ 12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에너지산업과 052-229-6495

3. 조선업 해외 현지 외국인 근로자 인력양성 지원사업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센터) 운영하는 지역 조선업체 대상으로 교육기자재를 구입·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해외 현지 조선 인력양성 교육(센터) 운영 지역 조선업체

※ 현지 교육 대상국/대상자 : 우즈베키스탄·태국·베트남/취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사업목표

3개국 9개 과정 580여 명 인력양성

사업내용

지역조선사·협력업체에 용접·전기·도장·보온 분야 등 취업 예정 조선 해외 근로자 대상 현지 교육센터 운영 관련 교육기자재 구입·지원

시행시기

2025. 1분기(예상)

문의처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72

4.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월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발생에 따라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지원내용

근무월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1인당 최대 200만 원 지급)

- 3개월 차 근무 시 100만 원, 6개월 차 근무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관련법규

고용정책기본법,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시기

2025. 1월 ~ 12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경제정책관 052-229-2735

5. 중기부 핵심사업,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확대 추진

「레전드 50+」를 조선⋅화학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확대 지원합니다.

현행

-‘24년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1.0」 전국 최대 규모로 선정 후 운영

∙ 기간 : 2024. 1. ~ 2026. 12.

∙ 예산 : 708억원(국비)

∙ 내용 : 자동차 부품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원효과가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정책 수단(9개) 통합지원

변경

-‘25년 신규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추가 선정으로 확대 운영

∙ 기간 : 2025. 1. ~ 2027. 12.

∙ 예산 : 273억원(국비)

∙ 내용 : 조선⋅화학산업 분야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기업 지원효과가 뛰어난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정책 수단(9개) 통합지원

관련법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2025. 1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43

6.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체계 구축

수요-공급기업간 제품·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 확산으로 지역 조선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산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특허기술 상담, 제품·기술 공동개발 및 기술사업화

주관/참여기관

울산테크노파크/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UIPA

내용/시행시기

기술교류회(‘25. 6.), 기술과제 선정 및 사업화 지원(’25. 7.~)

문의처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052-229-2874

7. 울산 스타트업 허브 개소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포함)

울산 창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허브를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 개소합니다.

시설개요

- 위 치 : 종하이노베이션센터 내 4~6층(남구 봉월로38번길 32)

- 규 모 : 연면적 4,342㎡(1,316평, 3층 규모)

- 주요시설 : 글로벌 창업허브존 /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존 / 벤처투자존

※ 메이커스페이스, 코워킹존,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존, IR포럼장, 회의실 등

- 개 소 : 2025. 1. 1. ※ 개소식 : 2025. 2월 중

- 운 영 :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내용

- 울산지역 창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스타트업 허브‘ 조성 본격 운영

- 울산대학교 소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스타트업 허브‘에 이전 개소

문의처

기업투자국 기업지원과 052-229-2802

8.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도시민 등이 영농체험,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주요내용

·시설기준 : 건축법에 의한 ‘임시숙소’로서 가설건축물 기준 준수

※ 연면적 33㎡이하(테크‧정화조 등 별도)

·의무사항 : 긴급차량 통행가능한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입지제한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 존치기간 :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12년 이내

관련법규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중(‘24. 12월 이내)

중앙부처 관련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4. 8. 1.)발표

시행기간

2025. 1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02

9. 농지개량 제도 개선

농지 개량행위 신고․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농지개량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규정과 기준을 정하여 불법 성토행위 근절하고자 합니다.

현행

- 농지법상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불명확

- 사후관리 규정 미비

변경

- 신고 : 성‧절토에 대한 사전신고

∙ 신고대상 : 높이‧깊이 50cm, 면적 1,000㎡ 초과시

- 기준 :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 흙의 토양성분기준, 부적합 토사종류 명시

∙ 순환토사 등 재활용 토사의 사용범위 구체화

- 벌칙규정 신설 : 농지개량 기준 미준수, 미신고‧거짓 신고

※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법규

농지법 제2조 및 제41조

시행기간

2025. 1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02

10. 농촌빈집 철거비 지원

울주군 소재지 농촌빈집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공용지 사용(1~3년) 동의 시 빈집 철거비 전액를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대상/개소수 : 농촌빈집(울주군 소재지) 소유자 / 16개소

- 사업내용 : 공공용지 사용(1~3년) 동의 시 빈집철거비 전액 지원

·(3등급) 철거 후 1년 (1·2등급) 3년간 공공용지 활용 시 자부담 0%, 단순철거 시 자부담 10%

·등급판정기준 : 1등급(활용대상), 2등급(관리대상), 3등급(정비대상)

시행기간

2025. 1월 ~ 12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12

1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하고 입양 확대를 통한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행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포획 및 입양

변경

- 구·군별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 유기동물 검진․백신․치료 확대 및 야간 응급진료 실시

-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로 입양을 고민하는 가정에게 일정기간 사육경험 제공

- 반려동물 문화센터 맞이방 설치로 유기동물 체험 및 입양처 확대

관련법규

동물보호법,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시행기간

2025. 1. 1. ~

문의처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35

12. 농식품 바우처 지원

먹거리 취약계층(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국산 농축산식품 바우처를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32%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농식품바우처(이용권)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시행기간 : 2025. 3. ~ 12월(10개월간)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ARS)

- 지원금액 : 1인 40 / 2인 65 / 3인 83 / 4인 100 / 5인 116 / 6인 131 / 7인 145 / 8인 159 / 9인 173 / 10인이상 187 (천 원)

관련법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시행기간

2025. 3월

문의처

경제산업실 농축산과 052-229-2943

13. 소형어선(2인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소형어선(2인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현행

구명조끼 착용 요건 : 태풍·풍랑 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변경

구명조끼 착용 요건 :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추가)

관련법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제13조

시행기간

2025. 10. 19.

문의처

경제산업실 해양수산과 052-229-2983

14.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 개편

소 브루셀라병 예찰 체계를 개편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행

- 발생농장을 포함한 거래, 도축 소 및 지역 내 사육 소 일제 검사 실시

∙ 검사대상

① 발생농장 소

② 거래 또는 도축 출하 소

③ 정기검사

변경

- 발생 위험이 높은 목적 예찰 대상 추가를 통한 검사 대상 확대

∙ 검사대상

① 발생농장 소

② 거래 또는 도축 출하 소

③ 통계예찰(정기검사)

④ 목적예찰(기발생시군 및 가축거래상인 소 등)

관련법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실시요령

시행기간

2025년 중

문의처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과 052-229-5244

15. 소해면상뇌증 예찰 체계 개편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 규정 변경에 따라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에 한정하여 능동예찰을 실시하는 소해면상뇌증 예찰 체계로 개편합니다.

현행

- 정상 소 포함 검사 대상의 위험도별 점수화를 통한 예찰 점수제 실시

∙ 검사대상

① 유사증상 소(의사환축)

② 사고 소

③ 폐사 소

④ 정상도축 소

변경

- 세계동물보건기구 국제 규정 변경에 따라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에 한정한 능동예찰 실시

∙ 검사대상

① 진행성 신경증상 소(의사환축)

② 도축장 신경증상 소

③ 기립불능 소

④ 폐사 소

관련법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실시요령

시행기간

2025년 중

문의처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과 052-229-524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각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시민분들이 2025년에도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울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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