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을 통해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고성군 주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 및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연고지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

※ 「연고자」 란 사망한 자와 관계가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화장장 사용료(실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고성군청 복지과 노인복지팀(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구비서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신청인)

📍 고성군 추모의집 납골당 안내

-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설묘원길 47 추모의집

- 운영형태 : 공설

- ☎ 033-682-4448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복지과 (📞 033-680-3453)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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