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2차) 대상자 모집
사업기간
⚒️공고일(2025.7.10)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9개동)
모집대상
⚒️2025년 슬레이트 처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에 동의를 받은 사람
사업내용
⚒️슬레이트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지원
접수처 및 접수방법
⚒️광주시청 7층(기후탄소과) 방문 및 우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지원금액
구분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주택철거 |
전액지원 |
최대 700만원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
공통사항 |
※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사업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
|
지원신청서 접수 |
⇒ |
대상자 선정 통보 |
⇒ |
면적조사, 공사일정 협의 |
⇒ |
슬레이트 해체·제거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
시청 7층 기후탄소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기후탄소과 |
위탁기관, 업체, 주민 |
위탁기관, 업체 |
구비서류
필수 서류 |
(해당 시) 기타 증빙 서류 |
1.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신청서 1부 |
1.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동의서 1부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2. 건축물대장 1부 (미등재시 세목별 납세증명서·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건축물소유사실확인서·토지대장 각 1부) |
2. 위임장 1부 (공동명의이거나,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제출) |
3.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
3. 동의서 1부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작성) |
4. 신분증(신청인, 위임자) 사본 1부 |
4.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 증명서류 1부 |
▼필수 서류 작성 바로 가기▼
슬레이트 건물 소유자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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