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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안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성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2025. 1. 9.(목) ~ 2. 7.(금)
모집대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사업성분석 희망지(7개소 이내)
※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신청요건
1) 해당 사업 시행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10%이상
2) 노후도는 법적기준 부합 필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방문접수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2층 도시정비2과)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관련문의]
동작구청 도시정비2과 ☎820-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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