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법률 상담·대응방안, 의심사례 접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조합원 모집시 사업계획·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사업 추진기간의 장기화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발생
✔️조합 탈퇴 관련 피해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하여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안내
✅운영일시
✔️2024.8.13.(화)~
매주 화·목 13시~17시(주 2회, 일 4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예시 :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24.8.13.(화) 센터 개소식으로 14시부터 운영
✅운영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신청대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본 상담은 전문가 개인의 법률적 견해와
다년간 경험 등을 토대로 법적·실무적
차원의 안내를 드리는 것이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 등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상담내용
✔️법률 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 조합 가입 계약 관련
- 조합자료 정보공개 관련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관련
✔️의심사례 접수
- 조합·업무대행사 의심사례
- 용역 계약 부적정 의심사례
- 자금집행 부적정 의심사례
✅상담방식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 02-2133-9201/9202
✅문의처
✔️서울시청 주택실 공공주택과
☎ 02-2133-7059
🔎지역주택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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