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시간 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속지 마세요! 대응요령 및 주요 사례 | 이천정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은 특정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지역의 토지를 저렴하게 사들인 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나 업체를 이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자가 진단
checklist
□ 가치가 낮은 임야, 전, 답 등을 지분으로 매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와 고도가 높은 토지를 매수
□ 선입금 강요 및 계약 전까지 지번 등 해당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음.
□ 주변의 시세 및 개별공시지가 대비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매수
□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거나 소유자이더라도 단기간 소유한 토지를 매매
□ 직접적인 개발 없이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라는 개발 계획 또는 판매토지와 전혀 상관없는 개발 계획 등을 듣고 토지 매수
□ 지인 또는 텔레마케터에 권유받아 토지 매수
□ 토지계약 및 잔금 지급 완료 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OO에셋, OO경매법인 등의 상호를 쓰는 법인으로부터 토지 매수
□ 매수금액이 1,000만~5,000만 원에 해당할 경우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으려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팁
기획부동산은 판매할 토지(물건)를 구매를 완료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 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습니다.
매수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획 부동산과 구매계약을 하고 기획부동산은 매수자의 돈으로 판매할 토지(물건)의 계약을 완료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부동산만 수익이 나며 매수자는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아래 파일을 클릭해 대응요령과 사례를 살펴보세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에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1.토지 지번 등 물건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 요구
2. 현장방문 및 공적장부 확인
3. 개발계획 등 확인
4. 물건지 주변 공인중개사 방문
5. 계약서 꼼꼼히 확인
6. 사후대처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기획부동산 & 불법행위를 발견했을땐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및 관련 기관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031-645-3104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5357,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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