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전세보증지원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4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

('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신청을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부부

🔸신청시기🔸

연중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www.khug.or.kr/jeonse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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