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컨설팅 대상

✔️제조·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1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건설업종

종합건설업

(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제조업 5회, 기타업종 2회, 건설업 7회)

🚧신청방법

🧑오프라인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로

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OPS_페이지_2.png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붙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OPS_페이지_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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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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