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일 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놓치면 과태료 20만원, 이륜자동차 소유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는 사용신고 후 3년)
📅 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 검사 후 재사용 신고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 검사
📲 미리미리 알림받고 싶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알림톡 서비스'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 ▶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신청
📞 문의
교통행정과 ☎ 02-2600-4120, 4166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정기검사로 내 안전도 지키고, 과태료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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