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인천 중구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최대 10%를 감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 시행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1년 분량의 정기분(3월, 9월) 전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데요.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단, 유로5·6모델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는 면제됩니다!
연납 신청·납부는
1월과 3월에 가능하며, 1월 신청 시
총 부과금액의 10%, 3월 신청 시
약 5%(당해 상반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에 조기에
신청해야 혜택이 더 큽니다!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이나 명의이전, 말소,
부과 제외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시에는 감면 혜택 없이
기존대로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연납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중구 위생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032-760-7394)로 신청해 주세요!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 계좌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매년 1월 10% 감면 사항이
반영된 연납 안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단, 타 지자체에서 연납 신청 후
중구로 전입한 경우엔 연납 신청 정보가
이관되지 않으므로 다시 신고해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나는지금중구
- #인천중구
- #중구소식
- #인천
- #환경개선부담금
- #연납
- #연납감면
- #감면혜택
- #위택스
- #환경개선부담금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