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정성껏 돌봄을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복지로)
지원대상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구분 |
이용대상 |
서비스 제공범위 |
이용요금 등 (2025년 일반가정 기준) |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12세 이하 |
기본형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불가) 등 |
- 기본형 시간당 12,180원 -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연 960시간 |
종합형 |
기본형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놀이정리, 청소 등) |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36개월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당 12,180원 (기본) 1회 3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정부지원 월 80~200시간 |
정부지원 대상
🍼양육공백사유, 소득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원
- 양육공백사유: 맞벌이, 다자녀,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등
-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정부지원 요건 미충족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이용방법
- 신청시간: 서비스 시작 5일 전~2시간 전까지
- 이용요금: 각 서비스별 요금+건당 3천원(추가)
* 휴일 및 야간(22시-익일 6시) 이용요금의 50% 가산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 전 |
취학 후 |
다자녀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
75% 이하 |
10,354원(85%) |
1,826원(15%) |
9,136원(75%) |
3,044원(25%)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나 |
120% 이하 |
7,308원(60%) |
4,872원(40%) |
4,872원(40%) |
7,308원(60%) |
|
다 |
150% 이하 |
3,654원(30%) |
8,526원(70%) |
2,436원(20%) |
9,744원(80%) |
|
라 |
200% 이하 |
1,828원(15%) |
10,352원(85%) |
1,218원(10%) |
10,962원(90%) |
|
마 |
200% 초과 |
- |
12,180원(100%) |
- |
12,180원(100%) |
|
▼ 아이돌봄서비스 바로 가기 ▼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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