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2025. 3. 31. ~ 4. 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신고자 보호·보상

보상: 최대 30억 원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복지분야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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