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지의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해 드립니다.

상세한 요건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감면대상

안성시 내 피해지 수용가

감면기준

폭설 피해지에서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량

※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특별재난 지역 피해 가구로 확정된

대상자 중 폭설 피해지에서 사용된 상·하수도 사용량

감면기간

1개월

  • 2025년 1월 부과분 (12월 사용량)

문의

  • 상수도 요금: 031-678-3135~8

  • 하수도 요금: 031-678-3173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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