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확산!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모집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에게 더 나은 💰임금, 🎁복지, 일-가정 양립🏡 등
좋은 근로 조건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14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청년노동자 278명에게 주택임차금, 장기근속 축하금 등
2년 동안 청년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 선정기업에게도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될지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 지원내용
[ 청년 지원 ] |
|||
구분 |
지원요건 |
지원액 |
비고 |
① 주택임차금 |
주택 임차 또는 담보대출(본인, 배우자) |
월20만원 범위(2년) |
택 3가지 |
② 정착지원금 |
‘24. 1. 1 이후 주소 이전 |
월20만원(6개월) |
|
③ 교통비 |
동일 시읍면지역 출퇴근자(월5만원), 타 시읍면 지역 출퇴근자(월10만원) |
월 10만원 범위 |
|
④ 자녀돌봄 |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자(1인당) |
월10만원(최대2년) |
|
⑤ 육아휴직자 지원금 |
육아휴직 중인 자 (해당기간) |
월 10만원 |
사유 발생시 |
⑥ 장기근속 축하금 |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장기 재직자 |
30만원~100만원 (재직기간 1회) |
|
⑦ 건강검진비 |
건강 검진 비용 |
30만원 범위 (검진 해당연도 1회) |
|
⑧ 결혼, 출산, 입양, 육아휴직복귀금 |
선정일 이후 결혼, 출산, 입양, 육아휴직 복귀자 |
1인당 50만원 |
|
⑨ 직무교육훈련비 |
학원(학교) 수강료, 지격증 취득 실비 등 |
연 50만원 범위 |
|
[ 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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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요건 |
지원액 |
① 선정서(선정패) 수여 |
선정 기업 전체 |
|
② 구내식당, 통근차량 운영 비용 |
구내식당 운영 실비, 통근차량 운영(임차) 비용 지원 |
월50만원 범위 |
③ 채용장려금 |
선정일 이후 기존 직원보다 추가하여 채용하는 경우 |
월50만원 (최대 600만원) |
④ 담당자 인센티브 |
업무처리 담당자 인센티브 |
월 최대 20만원 |
⑤ 청년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인센티브 |
청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인센티브 지원 |
월 10만원 (휴직자 1인당) |
⑥ 재산세 감면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선정기간동안 50% 감면 |
🏢 선정규모
6개사 내외 (신청상황·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선정기간
2025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2년간
📋 신청자격
4월 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
항목 |
기준 내용 |
선정 요건 |
임금 |
공고일 기준 월 임금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
필수 |
고용안정 |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인위적인 노동자 감원이 없을 것 ※ “인위적 감원” : 고용보험 이직사유 구분코드 2-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필수 |
일생활균형 |
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 초등 1학년 자녀 직원 주 35시간 근무, ③ 가족돌봄휴가, ④ 유연근무제(재택,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자율출퇴근제 등), ⑤ 특별휴가, ⑥ 대체휴일제, 샌드위치 데이(유급), ⑦ 고향 방문 항공료 등 운영(지원), ⑧ 초과근무 방지 시스템, ⑨ 휴식 보장(낮잠 타임 등, 법정휴게시간 제외) ⑩ 장기 휴가 실시(연속하여 5일이상), ⑪ 주 4.5일제 근무, ⑫ 패밀리 데이(조기 퇴근일 지정), ⑬ 유급 안식휴가 등 |
3개 이상 운영* |
직원 복지 |
① 자녀학자금, ② 휴가비용, ③ 주택자금 지원, ④ 건강검진비, ⑤ 교통비(주유 포함), ⑥ 자녀양육비, ⑦ 자녀입학 축하금, ⑧ 자녀수능격려금, ⑨ 내일채움공제(재형저축 포함), ⑩ 문화체험 프로그램, ⑪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운영(지원), ⑫ 직원 생일, ⑬ 창립기념일 직원 선물 제공, ⑭ 동호회 활동 지원, ⑮ 상조용품 지원 등, ⑯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참여), ⑰ 직무교육 훈련(법정 직무교육 제외), ⑱ 대학(원) 학자금 지원, 수강시간 보장, ⑲ 해외연수(벤치마킹, 박람회 참가 등 포함), ⑳ 학원 수강료,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㉑ 유급 학습 휴가 지원 등 |
4개 이상 운영* |
* '24년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증빙 첨부)
🗓️ 신청기간
2025년 4월 8일(화) ~ 4월 25일(금) 18: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5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선정과정
일-생활 균형, 직원복지 등의 운영실적과 제도화(사칙) 여부,
청년노동자 고용안정성, 기업 재무 건전성을 평가지표로 진행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결과 발표
문의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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