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일 전
평택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경유제 안내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철거 전, 꼭 확인하세요!
평택시는 사업자 여러분의 원활한 영업과 도시 미관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경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영업 허가(신고) 또는 폐업 신청 시
옥외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대상 업종 예시
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미용업, 숙박업 등)
병의원, 치과, 약국, 한의원
노래연습장, PC방, 문화산업업 등
부동산 중개업소, 직업소,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 지역별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평택시청 광고물관리팀 (☎ 031-8024-3991~2)
송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 (☎ 031-8024-6571~2)
안중출장소 광고물관리팀 (☎ 031-8024-8497)
도시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폐업경유제,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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