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평일 전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5조의2에 의거,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변경 (평일 전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2024. 7. 1.(월)

※ 7월 첫 번째 의무휴업일: 7. 8.(월)

내용: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변경(평일 전환)

▫당초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변경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적용대상: 8개소 ▷ 대형마트 3개소, 준대규모점포 5개소

▫대형마트: 이마트(사상점), 홈플러스(서부산점), 롯데마트(사상점)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모라점), 롯데슈퍼(학장점), GS더프레쉬(주례·신주례·엄궁점)

※ 농협하나로클럽(주례점) 현행 유지(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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