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0일 전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검사
양성판정을 받은 자에게
확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 상
56세(’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검사결과를 받고 병·의원* 확진검사를 받은 자
*(상급)종합병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에서 받은 확진검사는 지급 제외
지원내용
C형간염 확인진단 검사
(HCV RNA 유전자검출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최초1회)
신청방법
신청기한
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서류
📑 확진검사비 지원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
※카드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 통장사본(본인명의)
📑 (대리인신청시)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문의 | 보건행정과 ☎02-2620-3861
또는
질병관리청 ☎043-719-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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