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정상화 시행 안내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예해왔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정상화 시행 안내
✅ 시 행 일
2024. 7. 1.(월)부터
✅ 운영시간
구 분 |
평 일 |
주말, 공휴일 |
단속유예 |
고정형 CCTV 단속 |
08:00 ~ 21:00 |
10:00 ~ 18:00 |
11:00 ~ 14:00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제외 |
인력 및 차량 단속 |
09:00 ~ 18:00 |
※ 그 외 안전 및 교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애 대하여 단속 유예없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에 의해 연중 상시 단속 운영
✅ 관련문의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 031-828-2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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