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7/28까지 계도기간] 도로 위 안전, 이륜차검사로 시작하세요!
🏍️이륜차검사란?
운행중인 이륜차의 안전도 분야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분야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안전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2025. 7. 27.(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며,
7월 28일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검사 일정을 꼭 확인해 주세요!
📌검사종류
① 정기검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신차는 3년 이후 2년마다)
②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후 재사용신고 전에 실시하는 검사
③ 튜닝검사: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
④ 임시검사: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검사대상
①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 검사
✅대형 이륜자동차 및 2018. 1. 1.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 4. 28.이후 제작,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② 사용검사
✅사용폐지신고 이후 재사용신고를 하려는 대형 이륜자동차
(단, 전기 이륜자동차는 2025. 4. 28. 이후 제작, 신고된 대형 이륜자동차에 한함)
③ 튜닝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52조 준용)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이륜자동차
④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단속, 적발 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
✅소유자 요청에 의해 수검하려는 이륜자동차
📌과태료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2만원 |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84일 이내인 경우 |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 |
검사 지연기간이 85일 이상인 경우 |
20만원 |
📌문의전화
교통과 차량등록팀(☎031-77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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