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비 향상을 추진합니다!

[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 모집 기간?

2025. 1. 17.(금) ~ 1. 31.(목)

📍 지원 내용?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중 숙박(민박제외), 음식점, 서비스 업종 등

업소당 인테리어 개선, 노후설비 교체비 등 최대 16,00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해당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위한자(사업자등록증상)

📍 지원 제외 대상?

  • 퇴폐, 향락 또는 투기 업종

  • 휴·폐업, 세금 체납중인 업체

  • 사업장을 임대하는 임대주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농막 등) 제외

📍 지원 내용?

  • 업소별 사업비의 80%지원(최대 16,000천원)

  • 총사업비의 70%이상은 내부 시설개선 집행 원칙

단위사업

세부사업

비 고

내부 인테리어 개선

도배, 도색, 화장실 개선, 바닥·전기·조명공사 등

※ 입식시설, 칩구류(숙박업)는 예외적으로 인테리어에 포함

총 사업비의 70%

실내 간판정비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 간판정비

상품배열 개선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노후설비교체 및 기능개선

장비 구입·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물품 교체·구입 시 시설개선분야 반드시 포함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용가능

경관 조성

외부간판 등

※ 불법 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법률 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 있는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방문접수

📍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견적서 2부(비교견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타 문의?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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