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접경지역 소상공인 영업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돕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으로
소비 향상을 추진합니다!
[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 모집 기간?
2025. 1. 17.(금) ~ 1. 31.(목)
📍 지원 내용?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중 숙박(민박제외), 음식점, 서비스 업종 등
업소당 인테리어 개선, 노후설비 교체비 등 최대 16,000천원 지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공고일 이전,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이전, 해당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위한자(사업자등록증상)
📍 지원 제외 대상?
퇴폐, 향락 또는 투기 업종
휴·폐업, 세금 체납중인 업체
사업장을 임대하는 임대주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농막 등) 제외
📍 지원 내용?
업소별 사업비의 80%지원(최대 16,000천원)
총사업비의 70%이상은 내부 시설개선 집행 원칙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비 고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화장실 개선, 바닥·전기·조명공사 등 ※ 입식시설, 칩구류(숙박업)는 예외적으로 인테리어에 포함 |
총 사업비의 70% |
실내 간판정비 |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 간판정비 |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
|
노후설비교체 및 기능개선 |
장비 구입·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물품 교체·구입 시 시설개선분야 반드시 포함 |
총 사업비의 30% 미만으로 사용가능 |
경관 조성 |
외부간판 등 ※ 불법 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법률 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 있는 경우 제외 |
📍 신청 방법?
고성군청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 방문접수
📍 신청 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견적서 2부(비교견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타 문의?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378
- #접경지역시설현대화
- #접경지역시설지원
- #접경지역지원
- #고성소상공인지원
- #고성소상공인